전세사기가 요즘 많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기가 무서워 혹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자때문에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많을꺼에요.
그래도 매달 나가는 돈을 생각하다보면 전세로 눈을 돌리게 되더라구요.
계약서를 쓰면서, 입주하기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기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동사무소를 통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본인이 이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절차이기에 전세 보증금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 입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할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평일에 시간내기 힘들 경우 동사무소의 운영시간 내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온라인을 통해 신고한다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관련기관에서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엔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 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에 전세세입자의 경우엔 꼭 등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또한 동사무소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울 시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사한 사람이라면 신고는 필수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시 무조건 14일 내에 신고는 필수입니다.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 거짓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없으며 보증금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입주하는 날 주민센터에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등록하였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은 신고를 진행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나쁜 집주인들은 이사당일 잔금지급 완료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그 짧은 순간을 노리게 됩니다.
만약 이때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채권자)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주의사항
1, 아래와 같은 사항이면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2.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①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평일 16시 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필요시 등기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가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을 통해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메뉴를 보고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1단계에서 3단계로 기재를 하여야 되는 칸들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를 꼼꼼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직전 거주를 하던 곳과 이사를 온 곳과의 주소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1. 주민센터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수수료 X
2. 온라인 신청시
준비물 : 공인인증서
수수료 X
3.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 전입신고 검색
- 회원정보 입력
- 이사전 거주지 정보 입력
- 이사온 거주지 정보 입력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확정일자 받는법
1. 주민센터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2. 온라인 신청시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회원가입
수수료 500원
3. 주민센터 확정일자 방법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4. 온라인 확정일자 방법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휴대폰 어플로 가능)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이라도 해도 무관합니다.
또한 전세 확정일자는 꼭 본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
-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
확정일자가 발급되면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문자가 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이사하는 날과 가까운 날 이사하는 곳 주민센터를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번에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보면 누락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오늘 꿀팁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만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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