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수도세 세대분할 신청하기
숨쉬는 것마다 돈이죠
수도세 절약도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수도세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도세 조회하기
먼저 수도세 조회하는 법입니다.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수도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 고객번호 입력을 통해 수도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수도세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는 수도세 고지서를 따로받지 않고
수도세와 전기세 모두 관리비에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입주 하자마자 받아본 고지서에요.
처음에 1톤당 2340원인거에요.
이게 맞는건가 너무 의문스러운 금액이였어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너무 당황스런 금액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하수도사업소에 들어가 요금표를 확인해봤습니다.
(각 수도세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세를 계산할때는 상수도요금 + 사용부담금 + 하수도요금 입니다.
해당사이트에 자가계산 하는방법이 있어서 넣어보니
금액이 가정용으로 산정된게 아니더라구요.
내가 거주용으로 살고 있는데 가정용이 아니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바로 검색해보니 오피스텔은 일반용이 표준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가정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 가구분할신청하기
사이트에서 바로 가구분할신청 민원을 올렸으나 들려온 답변은
→ 오피스텔 이기에 해당 건물 모두 가구분할을 신청해야한다
누가 총대매지 않고서는 못할일인거죠.
그래서 굴하지않고 오피스텔 관리실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 이미 다른집에서 의뢰해서 가구분할신청을 넣어놨다
다음달부터는 하향된 수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주시더라구요.
괜히 기대되어 관리비 받는날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도세는!!!!
1톤당 2,340 → 1,060원
진짜 많이 줄었죠
무려 55% 감소되었어요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시면
참지말고 어디든 연락을 해보시길!
어떤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가구분할도 가능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불가능한건지 공무원분이 개인이아닌 단체로만 된다고 안내했었거든요
마지막 동앗줄 잡는 느낌으로 관리실에 연락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행이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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