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곧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옵니다.
인정공제로 주는 공제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잊지말고 등록해봅시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여기서 나오는 단어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연말정산 과세표준
본인의 연소득을 확인후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나이조건
본인 및 배우자 - 조건없음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만 20세 이하
모든 기준은 만나이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2022년 연말정산을 해야할 경우
만 60세 이상 :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20세 이하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소득
등록할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따면 총 급여가 1년기준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등록했을 경우엔 추후 과다공제로 세금이 추징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금액
부양가족 등록시 1명당 150만원 공제
여기에 추가로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추가 공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공제 기준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부녀자 :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이며,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사람
- 추가공제 공제금액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부녀자 : 100만원
한부모 : 100만원
13월의 월급이 될지 소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절세를 잘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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